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,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02.25
요 지
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,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 신분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 신분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A,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’22.2.10. B주택을 장기
일
반
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
록하고, ’22.2.15. 임차인 乙과
A
주택 직전임대차 계약 개시
(계약당시 비거주자)
○'23.8.15. 임차인 丙과 2년간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개시하고 임
대차
계약 종료 후 A주택 양도예정
(계약당시 거주자)
| 날짜 | 주요 내용 |
| ① ‘73.8.7. | B단독주택 취득 |
| ② ‘21.3.29 | A주택 취득 |
| ③ ‘22.2.10. | B단독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(10년) |
| ④ ‘22.2.15. | 임차인 乙과 A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개시 (계약체결당시 비거주자) |
| ⑤ ‘23.8.15. | 임차인 丙과 A주택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개시 (계약체결당시 거주자) |
| ⑥ ‘25.8.14. | 임차인 丙과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|
| ⑦ ‘25.8.15.~ | A주택 양도 예정 |
2. 질의요지
○
직전임대차 계약시점에 비거주자, 상생임대차 계약시점에 거
주자인 경우 소득령§155의3①의
요건을 충족한 것
으로
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
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
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
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
정착된 면
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
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
하
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
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건"
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
있는
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
당하는
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
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
따른 조정대
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
경
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
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
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
제
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.
2.
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
주
택
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
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⑳
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
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, 2020년 7월 10일 이전에
「민간임대주
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
록사항의 변경
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, 같은
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)에 따른
주택[같은 목 2) 및 3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
한정한다]
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}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
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
1
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
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
에서 "거주주택"이라
한
다)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
우에는 생애
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
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
있는
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
거
주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
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
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
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
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
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 한다)이 있는 거주주택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
"
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
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
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
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
경우
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
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
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, 「영유아
보육법」
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
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
영개시일 이후의
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
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
하고, 장기임대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
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, 임대
보
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 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
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
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
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
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
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
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
【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
국내에 1주택(제155조, 제155조의2, 제156조의2, 제156조의
3
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
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
한다)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
주택(이하 "상생임대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제154조제1항,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
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(해당 주택의
취득으로 임대인의
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
에서 "직전
임
대차계약"이라 한다)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
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
임대차계약
(이하 이 조에서 "상생임대차계약"이라 한다)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(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
2.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
3.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
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
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
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
가율을 계산한다.
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,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.
④
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
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
계속할 수 없어
새
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
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
□
소득세법 제121조
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】
②
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
내
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
대해서는 제119조제
1호부터 제7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
소득(제156
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
종합하여 과세하고,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
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
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
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
과세한다. 다만,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